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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 내부거래 조사
입력2001-06-15 00:00:00
수정
2001.06.15 00:00:00
공정위, LG이어 KTF도공정거래위원회가 LG텔레콤에 이어 KTF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최근 독점정책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을 LG텔레콤(019)과KTF(016ㆍ018))에 파견, 사원을 통한 판매나 계열사를 통한 부당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지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부당내부거래조사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감축(50% 미만)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이 지금이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경우 이달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해 무리한 편법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이들 두 회사가 시장 점유율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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