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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도메인 정보 사전예치제 시행

서비스중단 따른 피해 예방위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갑작스러운 도메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메인 정보 사전예치(에스크로) 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메인 등록대행업체는 에스크로 대행사에 내년 3월 1일까지 도메인 정보를 제공하고 저장해야 한다. 에스크로제도가 시행되면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도메인 정보를 안전하게 확보해 등록이나 연장, 이전 등 도메인 관련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되지 않게 된다. ICANN의 공인 등록대행사인 레지스터플라이사는 올 해 초 경영권 분쟁에 휩쓸리면서 85만개의 도메인 접근이 사전 예고없이 중단되고 다른 기관으로 이전도 불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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