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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땐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입력2003-06-25 00:00:00
수정
2003.06.25 00:00:00
김성수 기자
주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다음달부터 서울의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내 23개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월정기권 배정시 주차 위반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의 차량은 후 순위 배정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승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부터 환승주차장 이용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한 후 과태료체납 여부를 전산망으로 확인,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권 배정시에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배제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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