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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협동조합 임원 못된다
입력2002-05-14 00:00:00
수정
2002.05.14 00:00:00
중기청, 입법예고…빚 1000만원이상 대상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채무액을 지닌 신용불량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나 산하 조합, 연합회 등 모든 조합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중 금융기관 채무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기협중앙회나 각종 조합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
또 선임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대표이사나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표 역시 임원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는 지방조합과 사업조합 등을 합쳐 모두 700여개에 이르며 조합의 등기이사 이상 임원은 5,000여명에 달한다.
또 조합의 재정기능을 강화키 위해 출자금 최저 한도도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국조합은 출자금 하한선이 현행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지방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과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분산 규정돼 있던 공제사업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도 조합법 시행령으로 일원화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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