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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방안 연기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방안 연기 정부는 불안한 경제여건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방안을 보류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방안을 심의한 결과, 경제여건과 준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시행시기를 재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재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국민연금가입자 확대방안이 6개월에서 1년가량 연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1단계로 내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현행 3개월 이상 고용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자를 포함해 임시직, 일용직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2단계로는 2002년 7월부터 가입사업장 범위를 현행 5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1인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1단계 방안의 경우 시행 첫해에 200억원, 지역연금과 직장연금이 통합되는 2005년께는 1,800억원의 기업부담이 늘게 되는데 관리 등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규개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해당부처인 복지부도 수용, 연금 가입자 확대방안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1/13 19: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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