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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 등록유예
입력2002-02-27 00:00:00
수정
2002.02.27 00:00:00
3월부터…법정관리.화의 인가기업 신용불량정보 해제
다음달부터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 정보 등록시점이 유예된다.
또 법정관리나 화의인가가 결정된 기업은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준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체금 전액을 갚아야 신용불량정보 등록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오는 3월부터는 연체금 일부를 갚아도 갚은 금액 만큼 신용불량 등록시점이 늦춰진다.
갚은 연체금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 유예기간은 은행, 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적용된다.
채무재조정을 받고 상환일정이 확정된 법정관리나 화의 인가결정 업체에 대해서는 인가결정 시점에 연체나 부도 등으로 인해 등록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한다.
다만 법정관리나 화의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새로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경우는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된다.
또 연체기간이 3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포기한 채상각처리해 특수채권으로 편입할 경우, 즉시 신용불량정보로 등록하던 것을 연체기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된다.
은행연합회는 아울러 1천만원 이상 개인 대출금에 대해서만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있는 관리기준을 고쳐 오는 7월부터는 1천만원 이하의 모든 대출정보에 대해서도정보를 집중해 각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체금의 일부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부분상환이 의미가 없었다"며 "이제는 연체금의 일부라도 먼저 갚는 것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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