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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 관세율 할당제 어떻게 운영되나
입력2007-05-25 18:09:01
수정
2007.05.25 18:09:01
물량배정, 입찰자격 제한 사실상 없애
농업 협상에서 관세율할당제도(TRQ)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재 우리는 TRQ 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만 자격을 부여하고 임의로 물량을 정해 미측으로부터 적잖은 원성을 사왔다.
양국이 합의한 TRQ 운영 안을 보면 우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모든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호텔 또는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 등으로 넓히는 등 사실상 제한을 없앴다. 즉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한을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호텔 업자 등이 직접 TRQ 물량 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 배정도 한국 정부가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가능한 최대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자국의 관세율할당상의 쿼터를 배분한다’고 명시했다.
물량 배정 방식은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품목으로 무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선착순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그 외 품목의 TRQ 물량 배정방식은 선착순, 수입권공매제, 실수요자 배정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오렌지는 우리나라의 감귤 출하기인 9~2월에는 현행관세 50%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2,500톤부터 시작해 매년 3%씩 늘린다. 이때 쿼터 수입권은 발효 10년차까지는 공매제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국내 관련 품목 협회나 조합 등 실수요자에 배정된다.
200톤을 시작으로 무관세 쿼터가 해마다 3%씩 증가하는 천연꿀은 쿼터 수입권을 분기별로 공매하고 버터와 감자ㆍ인삼 등에도 공매제가 적용된다. 반면 보리ㆍ옥수수전분 등은 선착순 방식으로, 치즈ㆍ조제분유 등은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TRQ가 관리ㆍ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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