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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리 임원 성과금 회수
입력2006-03-12 17:32:32
수정
2006.03.12 17:32:32
협정 등 경영에 부담되는 사업내용·비용 공개
앞으로 직무상 비리로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올해 이후 받은 성과금을 모두 회사에 내놓아야 한다.
또 각종 협정이나 협약 보증 등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의 소요비용이 공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한층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24개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상임임원에 대해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계약에는 직무상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회수하는 등 벌칙조항을 넣도록 했다. 현재 임원의 평균 연봉은 8,000만원, 성과금은 최고 1억6,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 오는 2008년 말에 직무비리로 처벌될 경우 3년간 받은 성과금 최고 4억8,000만원가량을 내놓아야 한다.
또 채무보증이나 손실보증, 협약 협정체결 등 미래의 부담을 초래하는 경영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소요비용 추계결과, 재원조달 방안을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도 공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감사독립성 확충을 위해 감사담당 인력은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감사인력을 교류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비상임 이사와 감사 등 기관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밖에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와 혁신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강원랜드ㆍ전자거래진흥원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12개 기관이 추가돼 224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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