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2010년부터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
![](http://newsimg.sednews.com/2005/09/13/1HW9AE4TF1_1.jpg) |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해찬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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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은 고객이 새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는 주소ㆍ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세탁이 우려될 경우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 등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창구 등의 현금거래는 물론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의 현금 입출금 ▦야간 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 계좌거래 ▦무통장입금 ▦환전거래 ▦유가증권거래 등 현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이뤄지는 거래는 모두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을 통한 거래액이 모두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기관은 이를 모두 FIU에 보고한다.
예를 들어 A씨가 갑이라는 은행에서 1개의 계좌를 이용해 오전에는 현금 4,900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면 영수액이 5,000만원을 넘어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 등 회계상 가치이전만 이뤄지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돈을 송금할 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B씨가 한 은행에서 오전에 자기 계좌에 4,900만원을 현금입금하고 오후에는 C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송금한 경우에는 100만원이 합산에서 제외되면서 영수액은 4,900만원이 된다. .
정부는 국민들의 현금선호 성향,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1,000만원 수준을 보고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는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시행 초기인 내년에는 5,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오는 2008년부터는 3,000만원, 2010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거래 당사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는 ‘고객주의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성명ㆍ주민번호 이외에 주소ㆍ연락처ㆍ업종 등도 요구받게 된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제공한 신원사항이 의심스러울 경우 확인자료를 이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객이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자금이 거래자 소유인지 여부, 거래자 외에 실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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