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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보유 주택 양도세 경감 추진
입력2006-07-06 17:22:53
수정
2006.07.06 17:22:53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6일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행된 지난 1월 이전 취득한 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장기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또는 환산가액(취득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실거래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거래가 과세로 변경되면서 과거 공시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하던 관행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다"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변동률을 감안한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양도세를 무조건 완화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하게 부과돼온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8ㆍ31부동산대책 때부터 보완대책으로 논의돼온 사안이어서 정부 측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을 '실거래가신고제도 시행 이전 취득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투기이익을 노린 단기매매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를 정당별로 보면 이강래 ㆍ문석호ㆍ우제창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이 35명, 윤건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이 4명, 민주당이 김종인 의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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