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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10만원
입력2004-07-20 20:07:33
수정
2004.07.20 20:07:33
앞으로 특별분양 입주권 불법거래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 사업지역에서 철거민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아파트 입주권 불법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거래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SH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의 명칭을 게 도용하는 업체나 입주권 불법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색출해 위법사실 확인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등 5,840여명에게 ‘특별분양 입주권 거래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송하고, 관련 매매ㆍ중개ㆍ알선행위 역시 불법행위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약 2만2,000여개의 중개업소에 의무적으로 비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철거민 등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입하더라도 입주권 매수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불법거래나 양도사실이 확인되면 입주권이 무효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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