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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납품대금 현금성결제 급증
입력2002-02-13 00:00:00
수정
2002.02.13 00:00:00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가 기존의 어음결제에서 현금성 결제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 대비 현금성 결제의 비율이 잔액기준으로 2000년말 21.5%, 2001년 6월말 65.5%, 2001년말 84.4%로 급증했다. 현금성 결제액은 2001년 상반기 24조426억원에서 하반기 39조3,751억원으로 63.8% 증가했다.
이처럼 현금성 결제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현금성 결제시 세금공제, 하도급법상 벌점 감점, 과징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금성 결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제,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현금결제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 납품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외상매출채권 담보제 등이 있다.
공정위는 100% 현금성 결제 기업에 대한 현장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꾸준히 부여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금성 결제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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