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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전환사채 인수통한 자금대여도 과세

법인이 사모전환사채의 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차입금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더 부담해야한다. 국세청은 6일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일 이전에 발행법인에게 다시 매각할 경우 이 사채의 인수금액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비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자금이 출자자 등의 사적비용으로 유용되거나 관계회사간 자금대여를 통한 지배·종속관계 형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모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와는 달리 기업이 은행, 단자사 등 기관투자자나 특정 개인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자금대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사모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했다가 다시 매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경비로 인정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형 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애/독/자/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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