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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카' 판매인력 제한 없앤다
입력2008-06-26 18:25:00
수정
2008.06.26 18:25:00
시행령 개정 '점포당 2명 규제' 폐지키로<br> 은행권 크게 환영…보험판매 탄력붙을듯
은행권의 보험상품 판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최근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 관련 규제를 논의한 끝에 은행 점포당 2명으로 제한된 판매인원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 관계자는 “은행 점포당 판매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판매인원 제한 조치가 폐지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보험 판매인력을 늘려 보험판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보험대리점 등은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금융위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한 보험설계사는 제외) 이내에서 신고된 임원 또는 직원만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소멸사항이지만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 후 여러 차례에 걸친 보험업법 개정과정에서 계속 연장돼 왔다. 특히 올해 초 방카 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이 철회되면서 법 조항이 삭제될 때 부칙조항이 같이 삭제됨에 따라 영업인원 제한 규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은행권은 이 같은 판매인원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조치가 철회되면서 상품판매 범위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방카 4단계 철회 후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원이 줄었다”며 “국민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들도 영업점 당 1~2명 정도를 늘릴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설계사 출신 직원들은 오히려 인원 제한을 풀어줄 경우 메리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다시 보험사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방카 4단계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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