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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4개 언론등 상대 30억 손배訴
입력2003-08-13 00:00:00
수정
2003.08.13 00:00:00
최수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ㆍ동아ㆍ중앙ㆍ한국일보를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 대통령은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낸 소장에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원고에 대해 허위주장을 했고 조선일보 등 언론사들은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 등이 제기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토지소유 문제
▲먹는물회사 장수천 특혜 의혹
▲이기명씨 소유 용인 토지 처분 및 활용 문제
▲형 건평씨 소유 거제국립공원내 토지 특혜 의혹
▲대선자금 유용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 의원 및 각 언론사 편집국장, 기자 등 1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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