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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4개 언론등 상대 30억 손배訴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ㆍ동아ㆍ중앙ㆍ한국일보를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 대통령은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낸 소장에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원고에 대해 허위주장을 했고 조선일보 등 언론사들은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 등이 제기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토지소유 문제 ▲먹는물회사 장수천 특혜 의혹 ▲이기명씨 소유 용인 토지 처분 및 활용 문제 ▲형 건평씨 소유 거제국립공원내 토지 특혜 의혹 ▲대선자금 유용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 의원 및 각 언론사 편집국장, 기자 등 1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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