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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서면조사
입력2010-05-18 17:42:53
수정
2010.05.18 17:42:53
공정위, 8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를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판촉비용 부당 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 반품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광범위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이나 TV홈쇼핑의 정액수수료 여부 및 비용, 인수 후 분실상품의 비용 전가, 납품업체 지분 보유 현황 등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총 48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여 납품업자다. 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13개) ▦대형 마트ㆍ아웃렛ㆍ기업형슈퍼마켓(SSM)(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 서점(2개) 등이며 납품업자는 직매입ㆍ특정매입 등 거래 형태별로 납품업체 수의 25%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기간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 실시되며 납품업자의 경우 7~8월 2개월간 진행된다.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매수수료ㆍ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10~12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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