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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관련株 '어깨춤 들썩'
입력2007-05-25 18:04:32
수정
2007.05.25 18:04:32
7월 신저작권법 발효에 소리바다등 일제 상승
오는 7월 신저작권 발효를 앞두고 음원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25일 코스닥시장에서 소리바다의 주가는 전날보다 200원(5.43%) 오른 3,880원에 장을 마쳤다. 팬텀엔터테인먼트(2.58%), 블루코드(3.93%), 만인에미디어(1.61%), 에스엠(0.78%) 등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들 음원 관련주의 강세는 7월로 예정된 신저작권 발효에 대한 기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저작권법이 발효되면 불법 음원공유에 대한 친고죄 제도가 폐지돼 음원회사들이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불법 사이트에 유입돼 있는 수요가 합법적인 음원 사이트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한누리증권 선임연구원은 “신저작권법 세부조항을 살펴보면 웹하드업체의 불법적 음원사용 금지가 명시돼 있다”며 “이럴 경우 그동안 방조돼왔던 음원의 불법 사용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강화돼 불법 음원 유통경로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와 음악서비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소리바다의 성장성에 주목했다.
최 연구원은 “양사 간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는 소리바다의 P2P 기술이 삼성전자 휴대폰에 접목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 확산은 콘텐츠 자체보다는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휴대폰은 플랫폼으로서의 파급력이 있어 양사 간 제휴 모델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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