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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구하고 익사한 12명 '의사상자' 인정

지난 8월 강원도 영월 동강변에서 물에빠진 초등학생 3명을 구하고 사망한 故 김용석(남ㆍ48)씨 등 12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 및 하천에서 물에빠진 김모군(9)을 구하고 사망한 故 김영민(남ㆍ30)씨 등 10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손도끼로 여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정신질환자를 막다가 부상을 입은 최지훈(남ㆍ23)씨와 지난 1월 칼에찔린 이웃주민을 보호하다 뒤?아 들어온 가해자에 부상을 입은 강선자(여ㆍ49)를 각각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들의 경우 보상금으로 11억7,800만원이 주어지며 의상자는 의료급여 혜택 및 부상등급에 따라 최저 7,100만원에서 최고 11억7,80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복지부는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의상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치료비를 보상하며 부상이 악화될 경우도 의상자로 인정하는 등 의사상자 예우수준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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