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현준게이트' 후속대책 본격착수

'정현준게이트' 후속대책 본격착수 금감원 쇄신·벤처감시 강화…수사 종료후 실행 금융당국이 `정현준게이트'의 수습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검찰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국이 강구중인 사건 수습책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단행된다. ▦대주주의 계열 금융기관 사(私)금고화 차단 ▦금감원 차원의 내부쇄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시강화 등이 그것. 당국은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탄생에서 종말까지' 단계별 감독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전면 개정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일부에서는 진행중인 2단계 금융구조조정, 특히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 매서운 금고 구조조정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금고화 방지대책 정현준게이트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당국은 그동안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차단키 위해 주로 재벌계열 금융기관을 집중 관찰해왔다.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연계검사를 펼친 것도 같은 차원. 퇴출된 대한종금(대주주 성원건설)의 예에서 보듯, 재벌들이 사세확장 수단으로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대부분 금융사고가 이로부터 파생됐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구멍은 엉뚱한 곳에서 샜다. 신흥 벤처사업가들이 옛 재벌들의 경영행태를 답습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크게 5가지 보완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 출자자에 대한 부당대출 때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고의 경우 출자자 불법대출 때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개정해 아예 최저형량제를 정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두번째는 대주주 지분변동때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동방금고의 경영권이 수차례 바뀌었음에도 서면상 지표(BIS 비율 18%)만 믿고 검사를 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에도 대주주 변동은 사후 신고제로 돼 있다. 당국은 이를 사전 승인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능력없는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단순 돈줄로 이용하는 것을 싹부터 자르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강구중인 게 교차대출 차단이다. 이 문제는 몇 년전부터 연구해왔지만 추적이 쉽지않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동방ㆍ해동ㆍ한신금고의 예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포착되지 않았다. 네번째는 서민금융기관의 검사강화다. 그동안 워낙 숫자가 많아 소홀히 해왔던 금고검사를 능력이 되는한 늘려 수시검사위주로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일정규모 이상 금융기관(금고포함)에 준법감시인과 사외이사제를 도입, 투명경영을 확보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자체 쇄신 금감원 상당수 직원들은 표면적으로는 장래찬국장의 수뢰사건을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키는 꼴'로 치부한다. 그러나 금감원 감독체제와 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고강도 정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우선 인사쪽을 얘기했다. 그는 장국장외에 감사의 교체가능성을 언급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최소한 고위급중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자체 감찰 및 정화기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상장ㆍ등록기업에 국한된 직원들의 주식보유현황 보고를 장외주식에까지 확대할게 확실시된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지적했듯, 국세청처럼 일정직급 이상 간부들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기업 감시 강화 한때 코스닥시장의 M&A(인수합병)귀재로 언급됐던 인물이 비리의 주범으로 돌변했다. 금감원은 차제에 벤처기업, 특히 신흥 벤처기업가들에 대한 포괄적 감시체제에 나서기로 했다. 갑작스레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가치고 정도경영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의 투자현황 등 재무적 측면을 집중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완화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시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입력시간 2000/10/26 17:1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