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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금운용 국회심의 의무화
입력2000-11-29 00:00:00
수정
2000.11.29 00:00:00
야, 기금운용 국회심의 의무화
법개정안 마련
한나라당은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위해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운용계획 및 집행결과에 대한 국회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의를 거쳐 예결특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법안은 유사기금과 중복 설치된 기금의 경우, 기금정책심의위원회와 국회 예결특위심의를 거쳐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한나라당은 또 납북자 포로들에 대한 생계대책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납북자 가족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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