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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외화증권 투자 대상 확대

앞으로 국내 투자자도 외국시장에 상장된 뮤추얼펀드와 외국 회사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일반 회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등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투자일임업무(랩어카운트)와 예탁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8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가 외국시장에 상장된 뮤추얼펀드와 외국기업이 공모로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반투자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권이나 채권, 예탁증서(DR), 수익증권 또는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또 그동안 일반투자자는 투자할 수 없었던 국내기업의 해외 발행 일반 회사채도 투자대상에 추가시켰다. 랩어카운트와 예탁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를 위해 현재 투자일임계약재산의 30% 이상을 투자부적격 채권에 의무적으로 투자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할 때 담보 유가증권을 한달 이상 예탁하는 조건도 없앴다. 금감위는 이밖에 외국 증권사가 국내 지점 및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요 출자자가 최근 3년간 국내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으면 증권업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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