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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각信金 적기시정조치 유예
입력2001-01-04 00:00:00
수정
2001.01.04 00:00:00
부실채권 매각信金 적기시정조치 유예
정부는 부실채권 매각으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1년정도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본지 12월 26일자 8면 참조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금고업계 전체 여신의 30%에 육박하는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금고들의 적기시정조치를 일정기간 유예시켜주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고들은 부실채권 매각 또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 BIS비율이 4%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1년∼1년6개월정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부실채권 매각후 BIS비율이 2%에도 못미쳐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곧바로 손실이 발생, BIS비율이 하락하지만매각대금을 운용하는 수익으로 1년∼1년6개월 정도 지나면 부실채권 정리 이전 수준으로 BIS비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총여신에서 부실채권 비중이 큰 자산 불건전 금고와는 약정서 또는 양해각서(MOU) 제도를 도입, 정해진 시한까지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현재 국내 금고업계의 총여신은 14조6,035억원이며 이 가운데 29.0%인 4조7,561억원이 `고정' 이하의 부실채권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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