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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저소득층 난치병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상을 지난해 11종 1만4,000명에서 71종 4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 때 식대ㆍ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희귀ㆍ난치성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경우 보장구와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호흡이 곤란한 환자에게는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사용대여료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4인가족 기준 월 340만8,966원) 미만인 환자 등이다. 간병비는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과 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주어진다. 질병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치료비 부담이 큰 혈우병과 고셔병ㆍ파브리병ㆍ뮤코다당증 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해 이번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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