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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저소득층 난치병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입력2005-01-10 19:03:42
수정
2005.01.10 19:03:42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상을 지난해 11종 1만4,000명에서 71종 4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 때 식대ㆍ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희귀ㆍ난치성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경우 보장구와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호흡이 곤란한 환자에게는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사용대여료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4인가족 기준 월 340만8,966원) 미만인 환자 등이다.
간병비는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과 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주어진다.
질병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치료비 부담이 큰 혈우병과 고셔병ㆍ파브리병ㆍ뮤코다당증 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해 이번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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