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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여·매매 자금흐름 일제점검
입력2005-09-01 09:04:36
수정
2005.09.01 09:04:36
'위장 매매·증여' 집중감시..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국세청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증여 또는 매매와 관련한 자금흐름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일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다주택자들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위장증여를 할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증여주택과 관련한 대출 등 자금관계, 채무금 변제 주체 등에 대한 강도높은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증여.매매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실사와 함께 3주택 이상보유자중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자를 선별,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1일 조사국과 재산세과 관계자들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위장 매매나 증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위장 매매.증여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중 상당수가 자녀에게 보유주택을 증여하는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특히 증여주택에 딸린 전세.융자금 등 채무의 변제 주체가 누구인지 등 `부채 사후관리' 차원에서 강도높은 실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금, 융자금 등 부채가 딸려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주택에 딸린 부채는 반드시 자녀가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증여신고 ▲탈루포착 등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인 부채사후관리 차원의 실사외에 이번에는 `소액증여'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자금흐름을 추적,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사국 관계자는 "이미 예고된대로 3주택 보유자중 탈루 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조만간 실시된다"면서 "아울러 위장 증여 또는 매매에 대한 실사 결과가 넘어오면 이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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