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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 철퇴]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피해막기'
입력2001-04-29 00:00:00
수정
2001.04.29 00:00:00
원산지 표시위반등 과징금 늘리고 체계화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려는 것은 무역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착시켜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금까지는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법률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데다 정부의 암묵적인 용인까지 더해져 제재가 크게 미약했다.
공정한 무역에 대한 잣대조차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못했던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내달부터 공정하지 못한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철퇴가 가해진다. 세계무역기구(WTO) 가 정하고 있는 기준이 모든 무역에 적용된다.
무역위원회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배경과 주요 내용
내달초에 확정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지난 2월에 공포된 산업피해구제법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과거 산업피해구제법은 관련 규정이 관세법ㆍ대외무역법 등에 분산돼 있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분석이다.
시행령은 산업피해법을 근거로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을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조치 ▦무역위원회의 운영 등을 구체화시켰다.
특히 상표권ㆍ저작권ㆍ의장권ㆍ특허권ㆍ기타 지적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제제를 대폭 강화시켰다.
대외거래가 많아지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선진국에서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제의 강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커졌다. 그 중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위반행위는 최고금액인 5억원이 부과된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입뿐 아니라 침해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까지 확대됐다.
거래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위반행위별로 정하고,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중지명령ㆍ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등의 시정조치제도도 강화됐다. 정부는 원산지를 위조하고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4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인도ㆍ대금결제 등 수출입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의 위상 강화
지금까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ㆍ심의한 후 관련부처 장관들에게 제제조치를 건의만 할 수 있었다.
제재조치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단독으로 조사부터 제제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무역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처럼 행정처분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며 "과징금 부과 등 제제조치도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많이 이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가 과연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는 회의적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업계의 입김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 직제상 무역위원회는 산자부내에 포함되어 있고 실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산자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으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지 걱정스럽다"며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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