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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 넘는 금리·수수료 찾아가세요
입력2009-09-23 18:00:19
수정
2009.09.23 18:00:19
대부금융協,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난달 6,383만원 되돌려줘
대부업체에서 법정 이자율을 넘는 금리를 적용 받거나 대부 중개업체에 대출수수료를 낸 고객들은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23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협회가 조정에 나서 채무조정을 해주거나 법정이자율 이상을 이자로 낸 돈을 되돌려준 금액이 6,383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체는 연이자율이 49%를 넘을 수 없으며 무등록 업체는 연 30%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대부금융협회는 민원인들의 대출조건 등을 따져 법정금리 이상으로 돈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해 채무를 조정해주고 추가로 낸 이자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고객이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렸는데 200만원을 갚았다면 법정이자를 넘는 70만원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고객과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대부 중개업체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지만 돈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도 대부금융협회에 중재를 요청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무등록 업체도 중재가 가능하며 중재를 요청하려면 대부금융협회(02-3487-5800)에 신청하면 된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총장은 "매달 6,000만원 내외의 금액에 대해 채무조정 등을 해주고 있다"며 "해당 업체가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발해 고객들이 부당한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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