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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창업자금 대출 양해각서 체결

가맹사업공정거래協-투자저축銀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는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협회에서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는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정ㆍ추천해 창업 희망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은 성공창업으로 대출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창업대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안정에 일조,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게 됐다. 정해춘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장은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 신청자는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 협회 회원사(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개업 후 1년 이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저축은행은 협회에서 추천 받은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를 검증해 신용도에 따라 저축은행의 기준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5%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해 햇살론 창업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ekcaf.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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