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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과 함께 수감돼 발생한 피해 국가가 보상"
입력2007-07-22 15:35:15
수정
2007.07.22 15:35:15
교도소내에서 일반 수감자를 특정강력범과 함께 수용해 폭행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변희찬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살인죄 등으로 선고받은 수감자와 방을 함께 사용하다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이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관들은 같은 방에 수용자들을 수용함에 있어 그들의 죄질, 성격, 형기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조사해 구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사람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김씨를 이씨와 함께 수용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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