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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금융지주 지분 최소 50%는 보유해야"

국내자본 우리금융 경영권 인수 여력 안돼<br>경남·광주銀 분할 매각 방안도 검토해볼만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이슈로 부상한 것은 내년 3월부터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수면위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국내시장 점유율이 20%를 차지하는 최대 상업은행으로, 외국자본이 이 은행의 주인이 될 경우 SC제일은행ㆍ씨티은행ㆍ외환은행의 시장점유율 30%를 합쳐 절반에 가까운 은행 자산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다는 절박감에서 미리부터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주문한 것도 국내 자본이 경영권을 인수할 만큼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기간 정부가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내자본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단계적인 민영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국가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민영화하는 이른바 ‘국유민영화론’이다. 발제에 나선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한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은행산업의 외국자본 소유 및 지배권 확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경영권을 넘길 마땅한 대상이 없다”며 “현실적인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한 범위는 경영권 이전 없이 팔 수 있는 지분에 국한하며, 외국자본에 넘어가지 않을 장치를 마련한 후 정부의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최소 지분 50%를 유지하면서 국내 자본이 성숙할 때까지 지분의 분할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금융의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커 매각에 장애가 된다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할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동현 금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회가 법안에 민영화 완료시점을 명문화했음에도 민영화가 지연되는 것은 매각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내의 매각심사소위원회(매각소위) 등 책임 주체에 대해 매각이 지연되면 책임을 묻고 계획대로 완료되면 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금융감독위원회가 허용하면 이에 자극받은 신한지주 혹은 하나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을 때 금감위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면서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시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우리은행의 최적 매각시점은 ‘현재’이며 이를 위해 할인가격도 감수해야 한다”며 “경영권 이전을 위한 블록세일을 고집하기보다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좀더 작은 규모의 블록세일과 일반공모의 조합을 통한 전체 지분매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영화 지체에 따른 비용과 금융지주회사법상 매각시한 등으로 인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유민영화로 획기적인 비용절감이 어려우며 매각시한도 대외 약속은 아니다”면서 “매각이 초래할 국민경제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여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입, 지분의 78%를 확보하고 있는 국유금융기관으로 의원입법에 의해 내년 3월27일까지 매각이 보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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