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개인파산 日금융기관서 첫 신청
입력2001-07-08 00:00:00
수정
2001.07.08 00:00:00
일본인 한국내재산 회수하려외국인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개인파산 신청이 국내 법원에 처음으로 접수됐다.
7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일본의 주식회사 정리회수기구는 지난 5월 일본인 A씨에 대한 개인파산을 선고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냈다.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국내의 부실채권 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와 유사한 기관이다.
정리회수기구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 A씨가 일본의 주택자금 대출기관에서 3억9,200만엔(40여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자 "A씨가 한국내 모비상장사 주식을 갖고있어 이를 회수해야 겠다"며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하니 채무를 면책해 달라"며 신청하는게 보통이지만 채권자가 빚 청산 등을 위해 신청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
정리회수기구는 앞서 일본에서 A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일본내에 별다른 재산이 나타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부 관계자는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의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A씨가 재일동포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정말 일본에 남은 재산이 없는지, A씨를 상대로 신문을 해볼 수 있을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정리회수기구가 일본내 승소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도 미칠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행판결을 구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안길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