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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 1개월간 영업정지 당할듯

통신위, 정통부에 건의키로

KT의 비영업직 직원을 통한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이 1개월간 영업정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대 이슈였던 영업직과 비영업직 조직 분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통신위원회는 KT의 이동전화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결정에서 통신위는 KT의 사내직원을 통한 이동전화 재판매가 비영업직에 의한 재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한 지난 2004년 2월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통신위는 이를 근거로 정통부 장관에게 사내 직원에 의한 신규 가입자 모집규모에 한해 1개월 사업정지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KT가 재판매에 진입할 때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정책 및 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 KTF의 별정통신사업자 다량 할인제도가 KT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3개월 이내에 ‘통신위와의 협의를 거쳐’ 할인 단계 및 요율 등 요금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KT는 통신위의 결정에 대해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통신위의 이번 결정으로 ‘영업조직과 비영업조직의 분리’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점 등을 들어 KT에 별다른 타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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