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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대출지원 대상·조건 완화
입력2002-10-27 00:00:00
수정
2002.10.27 00:00:00
<기협 부도어음대출 대상 확대하고 보증여건 완화>//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도어음대출제도(제 1호 공제대출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조건을 완화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부도어음대출 범위에 기존 부도어음만 가능했던 것을 부도가계수표 및 외상매출채권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가계수표의 대출한도 3,000만원을 어음과 동일하게 적용, 업체의 한도범위내(최고 4억2,000만원)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보증인 입보 기준도 배우자 단독보증 가능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임원의 단독보증(최고한도 4억2,000만원)도 가능토록 하여 보증인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번 조치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84년 설립 이후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9월말까지 총 4조1,0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IMF 기간 중인 97, 98년에는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로 인한 대량 부도위기 상황에서 평상시 보다 많은 연간 4,000억 가량을 지원했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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