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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면세범위 축소
입력2002-09-16 00:00:00
수정
2002.09.16 00:00:00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범위를 축소하겠다고 16일 밝혔다.재경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 김정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과세형평을 강화하고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영세율과 면세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ERP(전사적자원관리) 설치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장별 신고납부'를 '법인본점별 신고납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제기준에 맞도록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공급장소.거래징수 등의 관련규정도 보완하고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종 정책목적을 위한 광범위한 영세율.면세 등의 특례조항으로 인해 왜곡된 거래질서와 가격체계를 바로잡고 세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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