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부 압력혐의 이남기씨 징역2년6월 집유3년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SK그룹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이남기(60)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당시 공정위에 의해 KT지분 전체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SK의 소유주도 아니고 불교신자도 아닌 김창근(SK구조본부장)이 피고인의 시주 요구에 선뜻 응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기부요구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전 공정위원장은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7월12일 김창근 SK구조조정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다니는 서울시내 모사찰에 거액기부를 요구, 10억원 수표 1장을 기부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