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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운영
입력2003-03-19 00:00:00
수정
2003.03.19 00:00:00
박동석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비서실 직원, 고위 공직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반`이 청와대 안에 조만간 설치돼 가동된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민정수석실내 사정비서관 산하로 배속받아 `특별 감찰반`을 공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이어 “감찰대상은 청와대 비서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들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인과 기업인은 제외된다.
문 수석은 또 “특별 감찰반의 감찰대상과 업무범위를 대통령비서실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아예 규정했다”면서 “감찰반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투명하게 공개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감찰반의 업무범위에 대해 “비리첩보의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조사에 국한하고 사실관계가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수석은 이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이후 고위공직자와 산하단체 임원들의 비리첩보가 상당히 많이 수집돼 조사중이며 대통령 측근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가운데서도 소문차원의 좋지 않은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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