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서상목의원 '법대로' 신병처리

09/15(화) 13:51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불구속기소설이 나돌자 15일 검찰이 `원칙론'을 펴며 일축했다. '성역없는 사정(司正)'의 기치아래 진행중인 사정수사의 본래 의도대로 徐의원을 구속수사키로 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낸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 "수사 종결시점에 가서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질과 형평성"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여야가 徐의원의 14일 출두에 앞서 吳世應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徐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수사에 정치적 고려란 있을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검찰은 특히 죄질이 중하거나 수뢰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현역의원은 예외없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徐의원 사건의 경우 국세청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이용해 선거자금을 불법모금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궁극적으로 음성적 정치자금 조성 관행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특히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의 종범격인 林采柱 전국세청장이 이미 구속된 마당에 주범격인 徐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뜩이나 정치권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朴相千 법무장관도 검찰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 吳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예정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徐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金泰政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가 줄곧 "할 수 있는데까지 밀어붙인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점도 현역의원 신병처리 문제에 관해 강공책으로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이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徐의원이 결국 불구속기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徐의원의 검찰 출두가 여야의 정치적 타협속에서 이뤄졌고 정치권의 생리상 체포동의안 상정 및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가 어느 시점에서 종결되고 그때까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기산 비리와 관련, 구속된 한나라당 李信行 의원과 같이 검찰이 정기국회회기 만료시까지 기다렸다가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적 타협차원에서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 사건을 마냥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점이 徐의원의 불구속기소 전망을 높여주고 있다.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