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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불구 명의신탁 행위 근절 안돼
입력1998-10-20 07:08:00
수정
2002.10.22 01:16:57
부동산 구입시 실제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으나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인지난 96년 7월1일부터 지난 7월말까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세무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된 부동산은 모두 19건이며 이들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2억8천8백만원에 달했다.
재경부는 지난 9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등 관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해 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부동산거래전산망 등을 통해 30세미만의 연소자가 일정가액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일정가액이상의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사례를 대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가려 명의신탁으로 드러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부과하기로 했다.
또 명의신탁 사실 적발이후 2년이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으면 평가액의 3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5년 7월1일이전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실명전환을 하지 않았다가 이후 지난 7월말까지 적발된 명의신탁 부동산은 1백2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동산 실소유주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66억4천3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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