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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 확정전 손배 소멸시효 정지

사고 책임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전모씨가 손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전씨에게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형사공판에서 과실여부를 다투었으므로 판결선고가 난 뒤에야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98년 11월 서울 방이동에서 교차로를 지나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손씨의 승용차와 충돌, 머리와 허리를 다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전씨는 쌍방 과실을 이유로 손씨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동부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손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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