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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가능성 없는 상장사 퇴출 빨라져
입력2009-02-03 17:34:10
수정
2009.02.03 17:34:10
'실질심사제' 4일부터 시행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장사의 퇴출이 한층 빨라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는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없는 상장사는 실질심사를 거쳐 조기에 퇴출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편법재무구조개선 행위 ▦횡령ㆍ배임 ▦회계처리위반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심사 대상 법인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거래소는 실질심사 통지일 후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4일부터 자기자본 5% 이상 규모의 횡령ㆍ배임, 관리종목 해제 후 3년 내 재지정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퇴출실질심사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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