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병역청탁 제지업체 사장부인 영장
입력2001-05-16 00:00:00
수정
2001.05.16 00:00:00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찰과 검찰은 16일 군납용 제지업체 사장 서모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서씨의 부인이 박노항(50)원사에게 돈을 건네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서씨 부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의사 한명이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여의사가 서씨 아들 외에 다른 병역면제도 알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시내 특급호텔 사장, 예비역 장성 등 10명 내외의 유력인사가 박씨에게 병역비리를 청탁한 혐의를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녀의 병과 기록을 조회,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고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부모들을 전원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직 군의관인 김모씨 등이 박씨와 함께 유력 인사들의 병역비리를 맡아 처리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와 이들간의 대질신문을 통해 박씨의 또 다른 죄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김정곤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