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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승객 가무행위 벌이면 운전자 ‘면허정지’
입력2003-12-04 00:00:00
수정
2003.12.04 00:00:00
임웅재 기자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관광버스 승객이 가무 행위 등 소란을 벌이는 것을 운전자가 방치할 경우 40일간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범칙금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승객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면허까지 정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범칙금을 현행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면허정지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최근 관광버스에 LP 가스통을 싣고 다니며 취사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안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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