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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로부터 수뢰…김영광 前검사 실형선고
입력2006-10-27 16:52:46
수정
2006.10.27 16:52:46
현직 검사시절 수사 중인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김 전 검사로부터 1,0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김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3,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ㆍ검사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자들로부터 1억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300만원이 선고됐고 올 6월에는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의 부인 등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2,400만원이 선고됐으며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해왔다.
한편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 사건은 혐의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선고 전까지 다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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