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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삼성重 '발전설비빅딜' 법정비화

지난해 성사된 발전설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법정으로 비화돼 법원의 판단결과가 주목되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공업은 최근 다른 기업에 넘기는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할 수 없다는 경업(競業)금지 의무조항을 체결해놓고 이를 어겼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중은 신청서에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산업용 발전설비 사업을 넘기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국내에서 이 사업을 금지하고 신설기업에도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며 『삼성측은 지난 1월 한국전력이 공고한 양양발전소 수문설비 입찰에 참가서를 냈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발전소 수문설비는 빅딜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입찰에 참가했다』며 『절대 경업금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특히 빅딜을 통해 양수도된 사업은 삼성중공업 창원공장 발전설비 사업만으로 이번에 한중이 제기한 양양발전소 수문은 양수도 품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중은 지난 98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한 주요그릅 사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10월 삼성중공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99년 11월30일 최종적으로 산업용 발전시설, 전기사업자가 발주하는 발전설비의 제작공급사업 등을 인수받았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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