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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재경장관 "적기시정 조치로 추가 금융부실방지"
입력1998-09-28 15:26:00
수정
2002.10.22 02:28:37
정부는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해 부실이 생기면 바로 해소토록 하는 ‘적기 시정조치’와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제’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통화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자금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금리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금융기관 부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과거처럼 누적시키지 않고 곧바로 해결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해당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10월 정기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 4%로 돼 있는 1인당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주주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계획이다.
금융기관 책임경영제의 도입을 위해 주인을 찾아주려는 이같은 방안에 5대 재벌도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앞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李 장관은 또 은행권 노사대립과 관련, 은행원들이 직장을 잃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은행부실때문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은행 구성원들이 좀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李장관은 9월말까지의 1차 구조조정 마무리 결과 5개 퇴출은행, 7개 조건부 승인은행, 2개 은행의 해외매각 등은 앞으로의 추진일정이 확정되는 등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우량은행 부실채권매입이나 제2금융권 문제 등은 시간을 두고 해도금융시스템 조기복원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李 장관은 IMF와 협의한 범위내에서 통화를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신용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신용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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