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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일대에 유흥업소 '불허'
입력2002-01-29 00:00:00
수정
2002.01.29 00:00:00
서울市,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ㆍ문화 거리인 인사동 주변에는 앞으로 유흥ㆍ위락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종로구 인사동이 난개발되거나 부적절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3만8,000여평 규모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의 주변 구역에서 1층에는 고미술ㆍ필방ㆍ공예품ㆍ생활한복ㆍ표구점ㆍ미술관 등 전통문화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1층 이외에는 고미술ㆍ필방ㆍ전통찻집ㆍ한정식집ㆍ전통공연장ㆍ다도학원실ㆍ화실ㆍ서당 등 전통문화관련 시설로 제한된다.
간선가로 및 소가로 구역을 포함해 이미 개발된 구역 등도 공동주택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ㆍ위락시설 등이 허용되지 않고 전통문화 업종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대형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 96평 ▦한옥관리구역 72평 ▦간선가로구역 510평 등 계획구역 내 전지역에 대해 평균 대지 규모의 두배로 정해진 최대 개발 규모를 설정했으며 건물높이도 구역별로 정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인사동이 무분별한 향략산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월드컵을 맞아 다음달에는 문화지구로도 지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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