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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협, 경기도와 내달부터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공제기금 대출업체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업체 이자지원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와 함께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의 대출을 이용하면서 납부하는 이자의 일정부분을 경기도가 지원함으로써 대출업체의 금융비용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경기도 소재 1,500여개 영세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모 공제계획팀장은 “공제기금은 중소기업들의 가입 및 대출비중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각각 94.2%, 92.5%에 이르는 등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해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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