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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후 식물인간 병원 책임"

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5일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했으나 깨어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모(54)씨 가족이 김씨를 대리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8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뇌손상이 피고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0년 전부터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 등을 앓아온 김씨는 재작년 5월 S병원에서 제5요추 척추분리증 등에 대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전신마취가 됐으나 기관지 경련 등이 나타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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