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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1인당 月평균임금 293만원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1인당 月평균임금 293만원 전국항운노조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임금은 293만3,000원으로 전산업 근로자 월평균 237만3,000원보다 23.6%, 운수창고근로자 194만7,000원보다 50.6%나 많다. 물동량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수입이 큰 편차를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평택과 포항ㆍ울산항만의 노조원은 각각 590만3,000원, 455만5,000원, 426만2,000원을 받았지만 부산과 목포ㆍ동해는 각각 214만4,000원, 223만8,000원, 225만5,000원으로 낮았다. 항운노조의 인건비는 전국항운노조연맹과 전국항만물류협회가 해마다 10월께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한 후 재정경제부가 그 임금인상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지역단위 항운노조와 지역단위 항만물류협회는 이를 토대로 지역 사정을 감안해 인상률을 최종 결정한다. 인건비 지급기준은 화물별로 하역 또는 선적 물동량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일반화물은 톤당, 컨테이너 화물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개당을 기준으로 요율이 매겨진다. 항운노조 인건비는 대체로 해마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돼왔다. 입력시간 : 2005/1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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