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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PEF 우방 인수 수개월째 논란

우리은행 사모펀드(PEF)가 작년말 쎄븐마운틴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업체인 ㈜우방을 인수한 뒤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쎄븐마운틴그룹과 맺은 풋백옵션 조항을 누락시켜 시작된 논란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최초로 작년 12월 자본금2천100억원으로 출범시킨 '우리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범직후 쎄븐마운틴그룹과 손잡고 우방의 지분 32%, 52%를 각각 인수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쎄븐마운틴과 우리은행 사모펀드는 각각 1, 2대주주로서 우방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은행이 증권거래법상의 5%룰(대량보유주식 보고제도)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지난 1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서 일부 계약내용을 누락한 데서비롯됐다. 우리은행은 향후 우방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제1대주주인 쎄븐마운틴이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보유지분을 20%의 수익률로 매입토록 하는 풋백옵션을 투자조건으로 명시한 계약내용을 누락했던 것이다. 이같은 누락으로 인해 금감원은 검사에 착수했고 결국 우리은행은 보유주식과관련한 계약내용도 5%룰에 따라 공시돼야 한다는 금감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 25일 풋백옵션 내용을 재공시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뒤늦게나마 누락내용을 재공시했지만 5%룰을 어겼는지와 풋백옵션과 관련한 보장수익률이 과도한 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다. 수익률 보장은 우리은행 PEF로서는 출자가 아니라 일종의 대출에 해당할 수도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결론을낼 것"이라고만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성격상 투자자(Limited Partner)들의 이익보호를 우선해야 하는데 계약관련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모펀드 제도 도입 초창기인 만큼 관련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은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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