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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법안 처리

국회 인사청문회법안 처리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자격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법안과 김병오(金炳午) 국회사무총장 임명 승인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초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6명부터 이 법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국회는 또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대책, 남북관계 전망 등을 청취했다. 이에앞서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 인사청문회 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김덕규(金德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운영·법사·산자·교육위등 4개 상임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법 미합의 쟁점인 청문회 특위 위원의 질문 제한과 관련해 특위 위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실인것처럼 전제해 질문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회는 준비기간 10일, 피청문인을 출석시킨 실질청문회를 이틀 이내로 하는 등 최대 12일까지 활동할 수있도록 했으며, 청문회 특위위원은 13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밀과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기업과 개인의 영업, 금융거래상 비밀,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경우 특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피청문인이 국가기밀이나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업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등에 대해선 답변 거부권을 갖도록 했으며, 특위 위원은 피청문인에 대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6/19 18:3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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